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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법인 결산을 준비하는 초보 경리분을 위한 필수 회계 항목 처리 가이드(선급비용 처리 방법, 당기보험료 반영하기,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절감하는 방법)

by 호두엄마 2025. 3. 19.

 

 

 

연말 결산이 다가오면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다양한 회계 항목들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특히 선급비용, 당기보험료, 세무조정 등 다양한 항목들이 있어

처음 접하는 경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산 시 신경 써야 할 주요 회계 항목들을

호두엄마가 예시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자 해요 :)

 

 

 

 

 

 

1. 선급비용 처리 (미리 지급한 비용)

선급비용은 우리가 이미 지불한 비용이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앞으로 사용할 비용을 미리 지불한 경우입니다.

이 때, 처리해야 할 항목에는 선급 임대료나 선급 광고비 등이 있습니다.

 

예시 1: 선급 임대료 처리

  • 회사가 건물 임대료 600만원을 6개월치 한 번에 지불한 경우, 첫 달에 사용된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개월분 500만원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 차변: 선급비용 500만원
  • 대변: 현금 600만원
    (첫 달 100만원은 이미 비용으로 처리)

예시 2: 선급 광고비 처리

  • 광고를 내고 3개월치 광고비 3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사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 차변: 선급비용 200만원
  • 대변: 현금 300만원
    (매월 분할하여 비용 처리)

경영상 체크 사항:

  • 선급비용은 매월 사용된 금액만큼 차변으로 비용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선급비용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결산 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기보험료 처리 (보험료 지불 후 비용 반영)

당기보험료는 해당 회계연도에 지불한 보험료를 뜻합니다.

보험료는 매년 납부하며, 이 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부분과 적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 1: 매월 보험료 납부 처리

  • 매월 5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가정하면, 매월 보험료 금액을 "기타단기금융상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 차변: 기타단기금융상품 50만원
  • 대변: 현금 50만원

예시 2: 연말 보험료 처리

  • 연말에 총 600만원의 보험료 중, 500만원만 당기비용으로 반영하는 경우입니다.

분개 예시:

  • 차변: 보험료 500만원
  • 대변: 기타단기금융상품 500만원

예시 3: 적립식 보험료 처리

  • 납부한 보험료가 100만원인데, 보험사에서는 120만원을 적립해준 경우, 과잉 적립된 부분을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분개 예시:

  • 차변: 기타단기금융상품 20만원
  • 대변: 잡이익 20만원

경영상 체크 사항:

  • 보험사의 손비처리내역서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과잉 적립된 금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세무조정 항목 (기부금, 접대비, 이월결손금)

법인세 신고 시 회계상 수익과 비용을 세무상으로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기부금, 접대비, 이월결손금은 중요한 세무조정 항목입니다.

 

예시 1: 기부금 처리

  • 기부금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적절하게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반영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 차변: 기부금 (법정기부금)
  • 대변: 현금 (지급된 기부금)

예시 2: 접대비 처리

  • 접대비는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분개 예시:

  • 차변: 접대비
  • 대변: 현금 (지급된 접대비)

예시 3: 이월결손금 처리

  • 이월결손금은 이전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올해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분개 예시:

  • 차변: 이월결손금
  • 대변: 세액 차감

경영상 체크 사항:

  • 기부금, 접대비, 이월결손금 등을 세무법에 맞게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세무조정은 항상 증빙서류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4. 미지급비용과 미수익 처리 (12월 31일자 분개 필수)

미지급비용과 미수익은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분개하여 처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놓치면 결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미지급비용 처리

  • 연말에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발생한 급여 300만원이지만 1월에 지급 예정인 경우:

분개 예시:

  • 차변: 급여비 300만원
  • 대변: 미지급비용 300만원

예시 2: 미수익 처리

  • 이미 수익이 발생했으나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12월에 발생한 매출 500만원을 미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 차변: 미수익 500만원
  • 대변: 매출 500만원

경영상 체크 사항:

  • 미지급비용과 미수익은 반드시 12월 31일자에 분개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결산이 부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결산 준비 체크리스트

  • 선급비용은 매월 사용된 금액만큼 차변으로 처리하고, 미사용된 부분은 선급비용으로 남겨두세요.
  • 당기보험료는 보험사의 손비처리내역서를 정확히 반영하며, 적립액과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 세무조정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 미지급비용과 미수익은 12월 31일자에 정확히 분개하여 결산을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