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작년에 요렇게 운영됐어요~” 하고 세무서에 알려주는 개념이야.
✅ 누가 해야 하냐면?
-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간편장부, 심지어 장부 없는 사람까지 다!)
- 법인사업자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무조건 신고!)
※ 비사업자나 면세사업자도 신고 대상일 수 있어. 꼭 체크하자!
🗂 어떤 내용 신고해?
- 사업장의 기본 정보
- 매출/매입 현황
- 임대차계약서 (임차일 경우)
- 인건비 지급 여부
- 주요 거래처 등
👉 더존/세무사 통해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고, 홈택스에서도 직접 할 수 있어.
💡 실무 포인트 꿀팁!
✔ 임차 건물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있음! (무신고 가산세 20%)
✔ 매출 누락된 건 없는지 거래처별 매출 집계 체크
✔ 홈택스로 할 경우 →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세무서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에서 가능해
📎 예시로 보는 간단 흐름
1. 우리 회사가 법인이야
2. 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3. 거래처, 임대차내역, 인건비, 매출, 매입 등 입력
4. 담당자 검토 후 제출!
초보자일수록 그냥 “세무사한테 다 맡기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경리나 회계 담당자라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세무사랑도 말이 통하고,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서도 당당할 수 있으니 잘 숙지하여 신고해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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