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계팀 신입이나 경리 업무 막 시작한 사람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국고보조금 받은 걸로 건물 지을 때 분개 어떻게 해요?” 이거야.
솔직히 처음엔 나도 “건물을 짓는다 → 자산이다!”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넘겼었는데,
막상 분개하려니까 ‘건설중인자산’, ‘국고보조금수익’, ‘보통예금’ 막 섞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국고보조금 받고 건물 짓는 전 과정,
실무에서의 분개 예시,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마무리 처리까지 쫙 정리해줄게.
1️⃣ 국고보조금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건?
- 정부나 지자체에서 우리 회사에 “건물 지으라고” 돈을 지원해주는 거야.
- 이 돈은 그냥 ‘수익’이 아니라, 조건부로 받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바로 수익처리하거나 자산으로 인식하면 안 돼.
💡 건물 지을 때 국고보조금이 입금되면 → 일단 예수금 개념처럼 처리!
2️⃣ 돈이 입금되었을 때 분개
예를 들어 정부에서 건축비로 5,000만 원이 입금됐다고 해볼게.
포인트
- 건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수익’이 아님!
- 보조금을 사용한 시점, 혹은 완공된 시점에서 수익처리 가능
3️⃣ 건물을 지으면서 지출할 때 분개 (건설중인자산 처리)
이제 건축을 위해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하면?
중요한 포인트
-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건물’ 계정이 아니라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사용해야 돼.
4️⃣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분개
이제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해보자!
총 공사비는 5,000만 원,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처리했어.
①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전환
② 국고보조금을 수익으로 처리 (조건 달성 시점)
※ 또는 회사에 따라 기타보조금수익, 잡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으로 처리하기도 해.
5️⃣ 회계처리 흐름 요약
국고보조금 입금 | 보통예금 | 예수금 (또는 잡수익대체전) | 아직 수익 아님 |
공사비 지출 | 건설중인자산 | 보통예금 | 자산 쌓이는 중 |
건물 완공 시 | 건물 | 건설중인자산 | 자산 전환 |
보조금 수익 처리 | 예수금 | 국고보조금수익 | 조건 달성으로 수익 인식 |
💬 자주 묻는 Q&A
Q1. 건물 완공 전인데도 보조금 수익 처리해도 되나요?
A. ❌ 안 돼!
보조금은 ‘조건이 달성된 시점’에만 수익처리 가능해.
건물이 완공되어야 조건 충족이니까, 그때까진 수익이 아냐!
Q2. 건설중인자산이 뭐예요? 건물과 뭐가 달라요?
A. 건설중인자산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누적비용이야.
회계기준상 건물로 쓰기 전까지는 절대 ‘건물’로 처리하면 안 돼.
Q3. 국고보조금이 아닌 일반 기부금으로 받은 건은 어떻게 처리해요?
A. 일반 기부금은 조건이 없으면 바로 기부금수익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 특정 조건(건물 신축 등)이 붙었다면 똑같이 조건 달성 후 수익 인식해야 돼!
😱 초보들이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
❌ 받은 순간 바로 국고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함
→ 회계기준 위반! 세무조정 필요할 수 있어!
❌ 건물 짓기 시작했는데도 건물 계정으로 처리함
→ “건물”은 완공되고 나서야 써야 하는 계정!
❌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속 두고 완공된 걸 잊음
→ 감가상각 안 하고 계속 누락됨… 세무조정 시 폭탄 맞을 수 있음
📌 실무 팁! 이럴 땐 꼭 체크하자
- 건설 계약서, 착공일, 준공일 꼭 보관
- 지출내역은 공사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첨부로 증빙 확보
- 건물이 완공되면 → 감가상각 시작! 취득일 등록 필수
어때? 이제 국고보조금 받은 걸로 건물 지을 때 회계처리, 한 방에 이해되지?
이런 거 하나하나 익혀두면 나중에 세무조정 시즌에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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