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기부금영수증이란?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는 기부금 영수증으로,
종이 영수증 없이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기부 단체가 국세청에 기부 내역을 등록하면,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하고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 기부자가 기부금을 송금 💸
2️⃣ 기부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내역 등록 🏢
3️⃣ 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자가 전자기부금영수증 확인 ✅
4️⃣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 전자기부금영수증 회계 처리(분개) 예시
✅ 기부금 지급 시
차변: 기부금 (비용 계정) 100,000원
대변: 현금/예금 100,000원
✅ 세액공제 반영 시
차변: 법인세 등 (부채 계정) 15,000원 (기부금 세액공제 반영)
대변: 미지급세금 15,000원
⚠️ 주의할 점!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개인이 아닌 법인에서 기부 시,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면 손금 불산입 처리될 수 있음❗
- 법인세 신고 시 기부금 공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할 것❗
💡 회계 초보들을 위한 Q&A (Top 5 질문)
1️⃣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어디에서 발급받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2️⃣ 개인 기부금과 법인 기부금의 차이점은? ➝ 법인은 기부금 한도가 있음!
3️⃣ 기부금이 현금이 아닌 물품이면? ➝ 시가 평가 후 세무신고 필요!
4️⃣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세금 공제 불가능!
5️⃣ 기부금이 많은 경우 어떤 세금 혜택이 있나요? ➝ 세액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상황별 예시 & 분개 방법
📍 법인이 500만 원 기부한 경우
차변: 기부금 5,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5,000,000원
📍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은 손금 불산입(세무조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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