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사용,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회계팀에서 처음 일하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정리야.
근데 실수 하나로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잘못해서
회사에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 😱
✅ 법인카드 사용 시 기본 원칙 3가지
- 사업 관련성 필수!
→ 사적으로 쓴 금액은 손금불산입 +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 증빙 필수!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간이영수증 중 하나는 꼭 챙기자! - 거래처명 & 품목 구체화!
→ 거래명세서가 없을 땐 카드 전표에 상세히 기재하거나 사업 관련성 소명 가능해야 함
💡 분개는 이렇게!
✅ 일반적인 접대비 처리
- 상호명: ○○한우 / 금액: 110,000원 (부가세 포함)
- →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식사
차변) 접대비 100,000 / 부가세대급금 10,000
대변) 법인카드(미지급금) 110,000
✅ 영수증 누락되었을 때 (간이영수증 사용 or 무증빙)
- 법인카드로 결제했지만 영수증 분실
차변) 접대비 110,000
대변) 법인카드(미지급금) 110,000
※ 매입세액 불공제
→ 실무에서는 ‘부가세’ 따로 처리 안 해도 되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꼭 표시해두자
✅ 사적인 사용 (예: 대표이사 개인용)
차변) 가지급금(대표이사) 110,000
대변) 법인카드(미지급금) 110,000
→ 반드시 대표이사에게 회수하거나 급여에서 공제!
⚠️ 실무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 부가세 환급하려고 영수증으로 처리함
→ 간이영수증, 일반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아님!
→ 매입세액 공제 안 됨!
❌ 거래 일자 착오
→ 카드 결제일 ≠ 실제 사용일
→ 정확한 회계처리는 이용일 기준
❌ 카드 승인 취소 후 분개 안 바꿈
→ 환불·취소 시 기존 분개 정리 필수!
📌 자주 묻는 Q&A
Q1. 결제는 했는데 영수증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 금액이 크면 거래처에 연락해서 재발행 요청
👉 작을 경우 간이영수증 처리 가능, 단 세액공제 불가
Q2. 회식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거래처 접대비로 인정되면 가능.
👉 단, 참석자 명단, 명세서 등 구비 필요
Q3. 해외 결제한 법인카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원화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차변) 외화관련비용
대변) 미지급금 (또는 외화환산손익 포함)
📝 실무 꿀팁
- 법인카드 영수증, 매달 스캔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백업!
- 카드사별 매입내역 엑셀 다운로드 후 분개 정리
- ‘접대비’는 세무상 한도가 있으니 분류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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